국토부, 규제혁신 과제 선정 추진…과속카메라 설치 확대는 '적극행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고속도로 등지의 구간 과속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구간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도로 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사고위험 지점 등의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공공임대를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관계인 경우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 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시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히기로 했다.
본인 소유 인접토지의 합병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같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 제공 서식에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를 넣는 등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구역만 우선 결정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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