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에 본부 성소수자 단체 "시대에 역행한 판결" 비판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대학 교재에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장쑤(江蘇)성 쑤첸(宿?)시 중급인민법원은 24세의 여성 시시가 대학 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시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남중국농업대에 입학한 2016년 심리학 교재에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로 기술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삼았다.
그는 친구들과 해당 교재 출판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듬해에는 출판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해당 표현의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상의 오류'가 아니라 '학문적 견해'라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시는 지난해 11월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확인했다.
SCMP는 "중국에서는 1997년 동성애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2001년에는 정신장애 목록에서도 삭제됐지만 2021년 법원에서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표현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시대에 역행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광저우에 본부를 둔 중국 성소수자 단체 PFLAG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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