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4일 대국민 사과까지 한 가운데, 일부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LH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말란) 법 있나요"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썼다.
블라인드에는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다.
다른 LH 직원은 광명·시흥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특별관리지역이었다며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직원은 "1만명 넘는 LH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다"며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마냥 시끌시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폭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날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이날 LH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LH 관계자는 "1만명에 가까운 LH 직원들 가운데 블라인드에 관련 글을 올린 직원은 극소수"라며 "LH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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