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등 공시해야

입력 2021-03-04 15:00   수정 2021-03-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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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등 공시해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확대…'직장 어린이집 지원' 별도 항목 분리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직원들의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 세부 항목에 '가족 돌봄휴가·휴직'이 추가되며,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다.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관리 등급제에 맞춰 안전 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개한다.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관련 기부 실적도 함께 제공한다.
그 외 계약정보 세부 항목에 혁신조달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상생 협력 노력을 평가한다.
공공기관은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 관련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동조합, 일·가정 양립, 안전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왔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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