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조지플로이드법 가결…목조르기 금지·경찰면책 제한

입력 2021-03-04 18:46  

미 하원, 조지플로이드법 가결…목조르기 금지·경찰면책 제한
민주, 당론으로 가결… 바이든 "경찰개혁 기념비"
공화 "경찰 보호 약해지면 치안불안" 집단 반대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하원이 용의자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현지시간) 가결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국 하원이 '조지플로이드법'(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조지플로이드법은 지난해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떤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지플로이드법을 발의한 민주당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조지플로이드법이 통과되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경찰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소수집단에 대한 경찰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주 정부들이 경찰을 개혁해왔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배스 의원은 표결 전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찰에게) 목숨을 잃어야 했나"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경찰 개혁의 기념비가 될 (조지플로이드법에) 서명을 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플로이드 가족의 소송대리인들도 성명을 내고 "경찰과 유색 인종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한 걸음"이라면서 상원에 조지플로이드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지플로이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경찰의 면책특권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은 "경찰관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면책특권 제한 방식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스콧 의원 외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조지플로이드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근무환경이 위험해지고 지역사회 치안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랜스 구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실수로 표결 버튼을 잘못 눌렀으며, 조지플로이드법에 반대한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조지플로이드법은 지난해 6월에도 하원을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를 이룬 상원에서 조지플로이드법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 쇼빈의 유·무죄를 가를 배심원 선정은 오는 8일 시작한다. 배심원단 평결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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