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유진투자증권 적용…금투업계 첫 사례

입력 2021-03-08 09:34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유진투자증권 적용…금투업계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8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유진투자증권[001200]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인증서 발급 고객은 따로 증권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접속, 주식 매매, 계좌 조회, 이체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다른 금융투자회사로 금융인증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서비스 실시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건수 400만건을 넘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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