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반잠수식 시추설비 계약 해지와 관련해 스웨덴 스테나(Stena)사와 벌였던 중재 재판에서 선수금 등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의도적 계약 파기와 관련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건조 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받은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천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천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했고, 선수금 30%를 받아 건조에 나섰다.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고, 삼성중공업은 2017년 6월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과 관련 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중재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서 항소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황이 나빠질 때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에 따른 충당금 2천877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