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천900만원, 주식회사 한국폴리텍 2억7천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천800만원이다.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이들 4개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를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입찰이 발주되면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이었고, 건설사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만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는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했고, 단가하락에 이익이 줄어들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도로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 입찰 관련 담합까지 발견해 제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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