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작년 매출 줄어야 지원…매출증가폭·순익 감소는 고려안해
작년 개업해 2019년 연간매출 집계 불가 업체는 별도 환산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차원에서 지난 2일 확정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일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일각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온다.
6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과 관련,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2020년과 그 전 해인 2019년의 매출을 비교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다.
이를 두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부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따르기 위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매출의 감소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8일 오전 10시 기준 6천6백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집합제한이 아닐 경우 더 증가할 수 있었던 매출이 집합제한으로 인해 소폭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지급 기준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매출이 증가해도 실제 순이익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간 총매출을 비교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회원 수가 67만명에 달하는 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말에 창업했으면 당연히 2020년 매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2020년에 창업한 사업체는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등의 반응이 나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가 2일 자로 만든 2021년도 추경예산안 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보도참고자료 등 정부 문서와, 당국자 상대 취재 내용을 토대로 이런 문제제기들이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를 따져봤다.
◇집합제한 업체도 2019 대비 작년 매출 줄어야 지원…매출 늘었으되 증가폭 줄어든 업체는 지원대상 아냐
우선 영업(집합)제한 업체들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총매출액이 줄어든 곳만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대상 신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업종유형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차등지급된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3개 유형(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이었던 것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집합제한' 업종 카테고리는 그대로 둔 채, '집합금지' 업종을 지난 1월2일자로 금지를 연장한 업종(집합금지-연장)과 집합제한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 업종(집합금지-완화)으로, '일반' 업종을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영위기' 업종(일반-경영위기)과 그 외 '매출감소' 업종(일반-매출감소)으로 각각 세분화했다.
여기서 집합금지 업종(1월2일부 연장 및 완화 업종 모두)만 매출액 비교없이 자동지원되며, 나머지 업종은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을 비교해서 감소한 업체만 지원한다. 같은 업종군 안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한 업체들끼리는 매출의 감소폭(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집합제한 업종 업체 두 곳의 2020년 총매출이 2019년보다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씩 감소했다면, 감소폭과 무관하게 두 업체는 똑같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총매출액은 늘어났으되, 매출 증가폭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감소도 고려?…아니다. 매출액만 고려
'총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가게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기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계산해서 지원대상을 가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총매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다"고 안내했다. 또 "총매출을 따지는 정확한 기준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액수"라고 말했다.
◇ 개업 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과 2020년 총매출만 비교?…작년 개업한 업체 등은 별도의 계산법 적용
만약 2019년과 2020년의 연간 총매출만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따진다면, 2019년 중반 또는 하반기에 개업한 사업체는 불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개업한 업체의 경우 당해 수입은 12월 한달 수입 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2020년 한해 내내 피해를 봤더라도 2020년 12개월간의 총매출이 2019년 12월 한달분보다는 많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로 보인다.
2019년 이후 개업한 사업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원대상 선정 시 "2019년과 2020년의 연간 총매출 비교가 원칙"이라면서도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한해 매출과 비교할 2019년 12개월간의) 연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환산을 해서 계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개업해 그 달에 100만원 매출을 올렸고 2020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이 1천만원일 경우, 총매출은 증가했지만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기존 '버팀목자금' 집행때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그해 9∼11월 매출액 평균과 그해 12월 매출액을 비교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 개업자의 경우 그해 12월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해 2020년 매출과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중기부 관계자가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환산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침에 대해 "차후에 중기부에서 실제 사업을 할 때 공고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검토해 그때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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