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실형 확정 영향…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불복해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횡령·조세 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인데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며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저축은행법 10조의 6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30.5%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모두 최대주주로 있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대주주 부적격 제도가 2011년에 생겼다"며 "위반 행위의 많은 부분이 2011년 이전에 생긴 일이라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고 이 전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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