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중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입력 2021-03-09 10:00  

LG전자, 중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독일 법원, TCL의 LG전자 LTE 표준특허 침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LG전자[066570]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이달 2일(현지시간) LG전자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LG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천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스마트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LG전자가 가진 표준특허는 MC사업본부 매각 진행 과정에서도 거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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