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징계는 '명확성 원칙'과 거리"

입력 2021-03-09 16:00   수정 2021-03-09 16:44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징계는 '명확성 원칙'과 거리"
"불확실성 키워 경영활동 위축시킬 위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더 철저한 영업규율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금융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더 철저한 영업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될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회장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규제를 마련할 때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야 한다"며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전반적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을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범위 내'로 권고한 데 대해서는 "주주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중점을 둘 사업 분야의 하나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금융'도 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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