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보고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3-10 12:00   수정 2021-03-10 16:28

의심거래 보고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금융사(은행, 증권, 카드 등)와 일반회사(가상자산 사업자·카지노 등), 개인사업자(환전업 등)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년 수입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고객 확인 의무를 20건 위반해 과태료 액수가 1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하자.
50% 한도를 적용하면 5천400만원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연간 총수입을 넘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50% 이상 감경도 가능하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3월 11일∼4월 20일) 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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