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제시…"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통신자유에 대한 제한 낮춰야"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에서의 책임 강화'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난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권이사회는 이번 정기 이사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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