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증거금 1억 내면 5주 받는다

입력 2021-03-10 18:09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증거금 1억 내면 5주 받는다
'1주 컷' 32만5천원…이전 방식 빅히트 땐 4천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아람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는 주식을 5주 안팎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돼 청약자가 1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작년 인기 공모주 청약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표 주관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배정비율 37%)의 경우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기면 최소 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 수량과 경쟁률(334.32대 1)을 고려할 때 우선 균등배분 몫으로 최소 1주, 비례배분 몫으로 최소 4주를 받을 수 있다.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 결과다.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는데, 운이 좋을 경우 균등배분 및 비례배분 몫에서 1주씩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경쟁률이 비슷한 한국투자증권(371.54대 1)이나 미래에셋대우(326.33대 1)도 1억원을 맡길 시 최소 5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삼성증권(443.23대 1)의 경우 균등배분 몫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1억원을 맡기더라도 배정 주식 수가 비례배분 몫에 따른 4주에 그칠 수 있다.

공모주 배정은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자는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 32만5천원을 넣으면 적어도 1주를 받을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결과 통합 경쟁률은 335.36대 1로 집계됐다.
청약 주수대로 공모주를 배분하는 이전 방식대로면 1주를 받기 위해 공모가 6만5천원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1천9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흥행한 공모주의 경우 통합 경쟁률을 기준으로 1주를 배정받으려면 빅히트는 약 4천100만원, 카카오게임즈는 약 2천400만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했다.
이처럼 인기 공모주 청약에서 1주라도 받으려면 증거금으로 수천만원이 필요했으나 1주를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은 대폭 낮아진 셈이다.
청약 문턱이 낮아졌지만 1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청약자는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을 받는 6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건수가 각각 39만5천290건, 20만9천594건으로 균등배분 물량(14만3천438주)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두 증권사는 균등배분 물량을 추첨을 통해 1주씩 배정한다.
청약 제도가 급하게 개편된 탓에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청약자 수가 균등배분 물량을 초과하는 사례에 대비한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pan@yna.co.kr,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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