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을 창의적, 도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을 개정해 R&D 성과 평가와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양승우 연구위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연구위원은 '창의·선도형 성과체계 및 개방형 책무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평가·활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연구성과평가법이 2005년 제정 후 몇차례 개정됐으나 연구현장의 변화,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R&D 성과의 형태와 가치가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자율과 책임, 다양과 개방의 R&D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주문했다.
특히 R&D 초기 사업·과제 기획 강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목표 설정 및 연구 수행, 연구 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과정·평가결과·성과 등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개 확대 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나은 연구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