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물류기업 한진이 2대 주주인 사모펀드의 제안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 상실 규정 신설 등을 논의한다.
한진은 주주총회 의안 중 하나로 HYK1호펀드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HYK1호펀드의 주주제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조현민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진은 이번 주총에 조 부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사 최대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과 전자투표제 도입, 중간배당제 도입 등도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됐다.
HYK1호펀드는 또 HYK파트너스의 한우제 대표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김현겸 한국클라우드 대표를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임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HYK1호펀드는 HYK파트너스가 세운 사모펀드로,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해 27.45%를 보유한 한진칼과 특수관계자에 이어 2대 주주다.
HYK1호펀드는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을 한진 이사회에 보낸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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