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규제특례 허용…맞춤형 화장품·즉석식품 자판기도 등장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 상태에 맞게 화장품 원료를 선택해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아람휴비스가 신청한 '개인 맞춤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한 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이다.
즉석식품 자동판매기도 나온다. 즉석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 판매나 배달·택배 판매만 가능했는데,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을 허용했다. 대신에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8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그린 뉴딜 관련 안건도 6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에이치에너지가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은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협동조합이 옥상 등에서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 사업자는 겸업이 안 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실증을 허용했다.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이온어스 신청), 제주도에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이브이글로벌)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부지에 하루 승용차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안건(서울시)도 심의를 통과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관련 법에 따라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17m)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이격거리가 15m에 불과하다. 규제특례위는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규제특례위는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 특례를 내줬다.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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