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농식품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턴 50명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창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와 근로자 3인 이상 및 매출액 1억원 이상 농식품 분야 멘토 기업 50개사이다.
선발된 인턴은 협약된 기업에서 2∼3개월 간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 실습 교육을 받는다.
참여 기간 인턴에게는 월 115만원의 실습비와 법률·회계·경영 등 실무교육이 제공된다. 기업은 인턴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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