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선크림·보온병 등 '시즌 상품'을 부당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천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해당 시즌이 지난 후 남은 것들을 반품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은 늑장 교부했다. 이 회사는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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