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 중단 등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사선 이용기관 14곳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안위은 이날 13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허가 취소된 곳들은 2011년 10월~2020년 1월 폐업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 원자력안전법과 그 시행령의 허가기준(인력 기준)에 미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사선 이용기관들이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한수원은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안전설비 상세설계를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10개 계통, 59건의 세부사항 변경의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결함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으며, 제128회 회의(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7차)도 보고받았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