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어촌계 시설에 어민이 직접 무상 배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의 부담을 덜고자 9월 말까지 소형 어선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직접 수거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저폐수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오염물질로, 기름과 물이 섞인 액상유성혼합물이다.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있는 선박 등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이런 설비가 없는 100t 미만의 어선은 육지의 수거처리 업체를 통해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에도 소형어선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했는데, 올해에는 이 기간을 더 늘려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한다.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는 10t 미만의 어선이라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염물질 저장시설은 전남 광양, 경남 마산·통영, 강원 속초, 제주도 등 전국 13곳에 있다.
통상 선저폐수 1t을 처리할 때 민간 업체를 이용하면 15만원이, 해양환경공단을 이용하면 2만5천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민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10t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전국에 설치된 수협 급유소 10곳과 어촌계 64곳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별도 비용없이 직접 배출할 수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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