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와 달리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8개 빠져…공정위 "시행령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 8가지를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소·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네이버나 구글, 배달 앱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 개선을 위한 법이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와 달리 1월 말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줄었다.
▲ 온라인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 판매대금 정산방식, 지급 절차·시기 ▲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판매량, 배송방식에 관여하는지 ▲ 할인행사 실시 기준과 비용 분담 ▲ 플랫폼이 자신이 직접 파는 상품을 입점업체의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지 ▲ 거래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를 입점업체가 받을 수 있는지 ▲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지로 총 8가지가 사라졌다.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외 플랫폼은 상품 노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 플랫폼-입점업체가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안에도 그대로 담겼다. 예컨대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써야 가점을 받는지 등을 입점업체들이 알 수 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대체했고, 법 통과 후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빠진 항목 가운데 입점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배달·숙박 앱(6∼10%대), 앱 마켓(20∼30%)은 수수료 부담이 큰 데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높일 우려가 있어서다. 구글도 자사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하면 플랫폼이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법이 통과된 이후의 계약서는 각종 비용이 뭉뚱그려 담겨 있는 지금의 계약서와 다를 바 없게 된다"며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했던 부분인 만큼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T 앱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등 우대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서비스와 입점업체의 재화를 차별 취급하는지 여부가 기재사항에서 빠지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 판매대금 지급 관련 기준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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