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도 보유세 부담 커져…17억원 아파트 보유세 43%↑
공시가 6억원 미만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받아 보유세 적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천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천360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부담액이다.
작년 보유세 총액(2천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으로, 재산세는 작년 1천486만원에서 올해 1천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천443만원에서 3천36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천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17억6천만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천만원에서 올해 1천446만원으로 44.6% 오른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6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50%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억4천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2억8천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17.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520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24.5% 오른다.
시세 17억1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9억6천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작년 302만원에서 올해 432만원으로 43.1% 뛴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4억6천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천원에서 올해 93만4천원으로 8.2%(8만2천원)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작년 45만5천원에서 올해 38만1천원으로 16.3%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420만5천여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해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
(단위: 만원)
┌────────────────┬──────────────┬─────┐
│ ‘20년 │ ‘21년 │ 변동 │
├───┬───┬───┬────┼───┬───┬───┬──┼──┬──┤
│ 공시 │재산세│종부세│ 보유세 │ 공시 │재산세│종부세│보유│금액│ % │
│(시세)│ │(70%공││(시세)│ │(80%공│ 세 │││
│ │ │ 제) ││ │ │ 제) ││││
│ │ │ ││ │ │ ││││
├───┼───┼───┼────┼───┼───┼───┼──┼──┼──┤
│0.97억│ 15.0 │ │15.0│ 1억 │ 12.0 │ │12.0│-3.0│-20.│
│(1.4억│ │ ││(1.4억│ │ │││ 0 │
│ ) │ │ ││ ) │ │ ││││
│ │ │ ││ │ │ ││││
├───┼───┼───┼────┼───┼───┼───┼──┼──┼──┤
│1.8억 │ 32.1 │ │32.1│ 2억 │ 26.7 │ │26.7│-5.4│-16.│
│(2.6억│ │ ││(2.9억│ │ │││ 8 │
│ ) │ │ ││ ) │ │ ││││
├───┼───┼───┼────┼───┼───┼───┼──┼──┼──┤
│2.5억 │ 45.5 │ │45.5│ 3억 │ 38.1 │ │38.1│-7.4│-16.│
│(3.6억│ │ ││(4.3억│ │ │││ 3 │
│ ) │ │ ││ ) │ │ ││││
├───┼───┼───┼────┼───┼───┼───┼──┼──┼──┤
│3.1억 │ 61.3 │ │61.3│ 4억 │ 55.0 │ │55.0│-6.3│-10.│
│(4.4억│ │ ││(5.7억│ │ │││ 3 │
│ ) │ │ ││ ) │ │ ││││
├───┼───┼───┼────┼───┼───┼───┼──┼──┼──┤
│3.8억 │ 80.3 │ │80.3│ 5억 │ 73.0 │ │73.0│-7.3│-9.1│
│(5.4억│ │ ││(7.1억│ │ ││││
│ ) │ │ ││ ) │ │ ││││
├───┼───┼───┼────┼───┼───┼───┼──┼──┼──┤
│4.6억 │101.7 │ │101.7 │ 6억 │ 93.4 │ │93.4│-8.3│-8.2│
│(6.6억│ │ ││(8.6억│ │ ││││
│ ) │ │ ││ ) │ │ ││││
├───┼───┼───┼────┼───┼───┼───┼──┼──┼──┤
│5.3억 │123.4 │ │123.4 │ 7억 │160.4 │ │160.│37.0│30.0│
│(7.6억│ │ ││(10.0 │ │ │ 4 │││
│ ) │ │ ││ 억) │ │ ││││
├───┼───┼───┼────┼───┼───┼───┼──┼──┼──┤
│6.9억 │182.9 │ │182.9 │ 9억 │237.5 │ │237.│53.6│30.0│
│(9.9억│ │ ││(12.9 │ │ │ 5 │││
│ ) │ │ ││ 억) │ │ ││││
├───┼───┼───┼────┼───┼───┼───┼──┼──┼──┤
│9.6억 │283.8 │ 18.5 │302.3 │ 12억 │364.2 │ 68.3 │432.│130.│43.1│
│(13.7 │ │(5.5) │(289.3) │(17.1 │ │(25.0)│ 5 │2 │(34.│
│ 억) │ │ ││ 억) │ │ │(389│(99.│ 5) │
│ │ │ ││ │ │ │.2) │9) ││
│ │ │ ││ │ │ ││││
├───┼───┼───┼────┼───┼───┼───┼──┼──┼──┤
│12.8억│402.0 │118.8 │520.8 │ 15억 │482.4 │263.0 │745.│224.│44.1│
│(18.3 │ │(35.6)│(437.6) │(21.4 │ │(62.2)│ 4 │6 │(24.│
│ 억) │ │ ││ 억) │ │ │(544│(107│ 5) │
│ │ │ ││ │ │ │.6) │.0) ││
│ │ │ ││ │ │ ││││
├───┼───┼───┼────┼───┼───┼───┼──┼──┼──┤
│17.6억│580.2 │420.4 │1,000.6 │ 20억 │668.4 │778.3 │1,44│446.│44.6│
│(23.5 │ │(126.1│(706.3) │(26.7 │ │(168.8│6.7 │1 │(18.│
│ 억) │ │ ) ││ 억) │ │ ) │(837│(130│ 5) │
│ │ │ ││ │ │ │.2) │.9) ││
│ │ │ ││ │ │ ││││
│ │ │ ││ │ │ ││││
├───┼───┼───┼────┼───┼───┼───┼──┼──┼──┤
│27.7억│957.1 │1,486.│2,443.4 │ 30억 │1,040.│2,319.│3,36│916.│37.5│
│(36.9 │ │ 3 │(1,403.0│(37.5 │ 4 │ 8 │0.2 │8 │ 2 │
│ 억) │ │(445.9│) │ 억) │ │(464.0│(1,5│(101│(7.2│
│ │ │ ) ││ │ │ ) │04.3│.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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