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제정한 노동·규제개혁법안인 '옴니버스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정한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동법 등 76개 법률 중 상호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천200여개 조항을 개정·폐지한 옴니버스법을 제정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 덴소·파나소닉, 한국 LG전자[066570] 등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42% 줄었는데도 인도네시아는 1.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한국기업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도 올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드라 세티아완 ABNR 노동팀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라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노동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 법 규정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시사점'이란 발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 아웃소싱 관련한 제한을 철폐하고,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도 완화하고, 지역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유미 켈리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적기"라면서 "다만 법이 인도네시아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기업 친화적이고, 노동 개혁적인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수가 세계 4위에다 평균연령이 29세에 불과한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면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친기업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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