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대사안 이외 비조치…일부 규정은 6개월 시행 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6개월간은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금융위 의결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금소법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새로운 내용인 만큼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이외에는 비조치(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 시행 유예를 적용받는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금소법에 새롭게 규정되는 대표적 소비자 권한이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