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제주도가 표준주택 선정이나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서 "제주도의 2019년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제주도는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47개의 오류를 발견했고, 이런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천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중앙정부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정하면,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주택의 공시가를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준주택 산정이 엉터리니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오류가 났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대장 등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일부 표준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나 폐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지만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기에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제주도가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보도자료상)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돼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일부 표준주택은 용도변경된 상가나 민박이었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상가나 민박 등 주택의 이용 상황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사례는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던 건물이었고 민박이라고 하는 1건은 농어촌정비법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거나 표준주택 면적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제주도가 만든 공부에 있는 대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 시 제주도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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