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 의심 계약 선별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14년 5월 이후 총 29건의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두 업체에 대해 6개월간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 수, 낙찰률, 특정 업체군 동일참가 이력 등 지표를 기준으로 담합 의심 계약을 선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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