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정진욱 기업집단국장(52)을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형배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조치다.
정 신임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 재임 시절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제재했다.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벤처-대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거쳤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이다.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이 맡고 있던 기업집단국장 자리에는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기업거래정책국장에는 김성삼 국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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