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대상 상환유예·금리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21-03-21 11:00  

어업인 대상 상환유예·금리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어업경영자금 의무상환 적용 면제 등 '코로나19 속 어업인 지원'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주요 정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에 대한 의무상환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원 이상 대출하면 5%를, 10억원 이상 대출하면 10%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는 상환 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천600면 정도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가 12월 말까지로 약 5개월 더 연장한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수산 정책자금의 대상으로, 이 자금들은 모두 3천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대출했거나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P(포인트)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을 통해 적용되므로 어업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더 유예된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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