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30분 최장 마라톤 회의에도 명확한 결론 못내
사업지원TF와 면담도…준법위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해야" 강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철선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005930]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 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형 집행중에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 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제한 기점을 언제부터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장 이사회가 나서 해임하거나 이 부회장이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는 권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준법위는 오전 9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해 점심을 도시락으로 10분만에 해결하고, 오후 6시까지 8시30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이는 준법위 최장 회의 기록이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놓고 준법위원들 사이에 고심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준법위는 회의 초반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와 금융경쟁력제고 TF, EPC경쟁력강화 TF 책임자와 약 2시간 동안 만나 면담했다.
준법리스크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과 정해린 삼성전자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위는 TF활동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달 삼성노조대표단이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 준법위는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관계사에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준법위 7개 관계사는 준법위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원숙연 교수는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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