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결제수수료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제한 혐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비자카드사의 반경쟁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내 반독점·공정거래 담당 부서가 비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자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비자의 이 같은 행위가 미국 내 1위 업체라는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비자 외에도 마스터카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법무부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두 회사가 유효한 경쟁을 벌이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소규모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할 경우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비자가 핀테크 업체인 플레이드(Plaid)를 53억 달러(한화 약 5조9천900억 원)에 인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 직불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페이팔의 디지털 이체 서비스인 '벤모' 등 차세대 금융 앱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벌이는 플레이드는 미래에 비자의 경쟁자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자 비자는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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