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교환 약정 개정…한국 면허증·비자 등만 제시하면 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앞으로 영문번역 공증문서 없이도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애리조나주 재외국민 업무를 관할하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1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 양해각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는 2017년 6월부터 한국과 약정을 맺고 필기·실기시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주고 있지만, 한국 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 공증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영문 공증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 정보를 영어로 기록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애리조나주는 한글 표기 면허증뿐만 아니라 영문 면허증에 대해서도 영문번역 공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약정 개정으로 애리조나주 재외국민은 영문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한국 면허증과 비자가 부착된 여권 등 합법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애리조나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약정은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애리조나주 운전면허증 교환은 온라인(https://azmvdnow.gov/home)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문 공증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작년 초부터 애리조나 교통국과 협의해 약정을 개정했다"며 "애리조나주가 영문 공증이 없더라도 한국 면허증 자체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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