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 토지공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택지 공급이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해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으로 전환된다.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이로써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게 한다는 취지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 국민들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리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과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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