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피해지원' 병기·시행일 7월 1일로 잠정 조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 당정 논의 과정에서 일단락된 듯했던 소급적용 문제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표했지만, 적용 시기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이유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기존에 편성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서는 이견이 분출되면서 논의는 깊게 진행되지 못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점 또는 법 공포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급적용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만 할 것인지 전체로 넓힐지,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를 배제할지 등도 남은 쟁점이다.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 피해지원이 손실 보상과 무관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되면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입법화될 때 정부 입장은 명백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의 지적대로 적용 시기를 작년까지 나아갈 경우 (보상) 규모가 예측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안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손실보상법안에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피해지원'을 함께 병기하기로 잠정 조율했다.
손실보상만을 명시할 경우 보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담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기존에 논의되던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7월 1일'로 앞당겨 지정하기로 정리됐다.
중소벤처기업소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7일 이후에나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논의는 4월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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