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워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SKT는 스마트폰 요금 상품을 멜론 등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했고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T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SKT가 이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줬다고 공정위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1월 카카오[035720]에 매각됐다. 이후 2019년 SKT는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팔리기 전 발생한 부당지원 혐의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SK 관련 안건이 총 3건 상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원회의를 열고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해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고, 연내 로엔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의도 연다. 이후 올해 안에 SK가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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