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넷플릭스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3일 발생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손해배상 사안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일단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가 모바일 운영체제 문제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지만 어떤 경우든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법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가능성은 작다고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 또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 현재로선 이번 문제가 이 조항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