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한국, 공동제안 불참(종합)

입력 2021-03-24 03:36   수정 2021-03-24 09:48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한국, 공동제안 불참(종합)
인권이사회 복귀한 미국,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담겼다.
인권이사회는 또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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