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전작업, 대가 지급 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돼 두산중공업[034020]과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4일 공시한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소송 관련 우발부채)에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특정 거래처의 주(主)기기 사전작업 대가 지급과 관련한 현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패소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수원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며 우발부채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언급한 특정 거래처는 두산중공업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사전 제작에 4천927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수원이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은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되더라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자신들 탓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힘들 것으로 보고 그동안 투입한 비용 1천347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앞서 한수원은 당초 지난 2월 26일 만료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산업부는 연장 결정을 내렸다. 당장 사업을 취소하면 건설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의식한 '시간벌기용'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 여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는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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