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2015∼2017년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 계약의 광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1억4천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디지털타임스의 감사인을 맡았던 반석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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