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아내 부검에서 팔에 상처 없고 수면제 등 약물 복용 확인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4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25일 현지 매체 랴오선(遼瀋)만보 등에 따르면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에 거주하던 저우(周) 모씨는 2018년 1월 춘제(春節·설)를 보내기 위해 아내 옌(閻) 모씨를 태우고 차를 운전해 베이징(北京)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차가 도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현장에서 숨지고 저우씨도 심하게 다쳐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조사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다.
부검 과정에서 아내의 팔에 상처가 없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자와 다른 점이 발견됐고, 위에서 수면제와 간질약 등 약물이 나왔다.
사고지점은 로터리 부근으로 일반적으로 감속해야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80km에 이른 점, 저우 씨가 운전 당시 복부에 쿠션을 대고 있었던 점 등도 의문으로 지적됐다.
특히 저우씨가 아내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것이 드러났다.
저우 씨는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2016년부터 6개 보험회사에서 옌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을 들었다.
보험금 총액은 최고 2천590만 위안(약 45억원)에 이르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 8만5천 위안(약 1천476만원)이었다.
이들 부부는 2017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났지만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목숨을 건졌고, 저우씨는 5만8천 위안(약 1천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저우씨는 치밀한 계획 살인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음이 밝혀졌다.
저우씨가 사고 전 길가에 차를 주차한 뒤 아내를 속여 약을 먹이고 혼수상태에 빠뜨렸고,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고정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저우씨는 2016~2017년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300만 위안(약 5억2천만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저우씨의 대출은 계속 늘어나 사건 당시 채무가 600만 위안(약 10억4천만원)에 이르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저우씨는 사고 이후 8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됐고, 경찰은 최근 그를 체포해 형사 구류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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