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원안서 한 단계 감경…NH투자·하나은행 일부업무정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H투자도 업무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업무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였다.
정영채 NH투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것이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게 골자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제재심 위원들은 정 대표와 NH투자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는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일부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H투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검사국과 증권사 측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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