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기 검사 규정이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가 본격화되지 않아 개정된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제처 주관하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 설명을 병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이 회의에서 제128회 회의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8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 2건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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