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마치고 공식화…소고기에서 랍스터까지 전방위 타격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에서 수입한 와인에 116.2∼2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몇달 전부터 이뤄진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최종 결정된 반덤핑 관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임시 관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전의 임시 관세는 107.1∼212.1%였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웹사이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덤핑과 보조금이 존재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국내 와인 업계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덤핑 및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호주산 와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시장 가치 아래에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호주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이번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국의 갈등 전까지 호주가 수출한 와인의 40%는 중국으로 갔다. 금액은 연간 10억 호주달러(약 8천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의 관세 부과로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혔다.
중국은 지난 1년간 호주산 석탄에서 소고기와 랍스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2018년 호주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을 때부터 악화했으며 지난해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은 호주산 건초 수입에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호주의 다수 건초 공급업체들이 중국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 기업들이 대체재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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