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총격범, 경찰 신원조사 통과해 총기 합법 구매

입력 2021-03-27 03:58  

콜로라도 총격범, 경찰 신원조사 통과해 총기 합법 구매
3급 폭행 전과 있었지만 구매 가능…경찰 "범행동기 아직 몰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10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과해 범행에 쓸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알리사가 총기를 구매한 상점 주인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알바다의 총기판매점 '이글스 네스트 아머리'의 주인 존 마크 이글턴은 성명을 내고 알리사가 콜로라도 수사국의 신원 조회를 통과해 AR-556 권총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알리사는 지난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 '킹 수퍼스'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 거주지는 범행 장소에서 45㎞ 떨어진 알바다다.
알리사가 산 총기는 명칭만 권총일 뿐 총기 난사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기능상으로 차이점이 없다.
이글턴은 "콜로라도주 법이 요구하는 대로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실시됐고 콜로라도 수사국이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 볼더 검찰과 경찰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사가 범행 엿새 전인 지난 16일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알리사는 고등학교 시절인 2018년 인종차별적 호칭을 들었다는 이유로 급우를 심하게 때려 3급 폭행 전과 기록이 있었지만, 총기 구매에는 지장이 없었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는 총기 구매자 신원 확인을 거치지만,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사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며 "만약 알리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총기 구매는 연방법에 따라 금지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알리사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메리스 헤럴드 볼더 경찰서장은 알바다에 거주하는 알리사가 볼더 식료품점을 선택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우리도 이유를 알고 싶지만, 여전히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이클 도허티 볼더 카운티 검사는 알리사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리사는 범행 당시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전을 벌였다.
한편 볼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알리사는 그곳의 재소자들이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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