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다자배상' 시 전액배상"…NH투자, 금감원에 새 카드

입력 2021-03-28 06:42  

"옵티머스 '다자배상' 시 전액배상"…NH투자, 금감원에 새 카드
추후 수탁사·사무관리사 상대 구상권 청구 방안…이사회 설득남아
29일 금감원과 회의서 '투자자 피해 최소화 의지' 강조할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NH투자가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다자배상' 결론 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에 준하는 배상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다자배상안'을 권고받을 경우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과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분조위가 '계약 취소'를 결정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천146억원 중 약 84%(4천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상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라임 일부 펀드에 사상 최초로 적용됐던 바 있다.


반면 '다자배상'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전혀 감시·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NH투자와 같은 수위의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받기도 했다.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또한 NH투자와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NH투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다자 과실을 인정해주는 결론만 내려준다면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뿐 아니라 협상 실패 시 선제적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H투자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NH투자로서는 다자배상 시 추후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벌일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NH투자는 '다자배상' 결론 시 이사회 설득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NH투자와 분조위 안건 및 쟁점 등을 사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다자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가 '다자배상 시 원금 전액 배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NH투자가 '계약 취소'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잡한 민사 소송의 경우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가 가장 빠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자배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이 당장 분조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NH투자가 던진 새 카드를 받기는 쉽지 않다.
다자배상을 위한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다자 과실 인정 시 금융투자업계의 수탁·사무관리 업무 기피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다자배상안을 적극 요구할 경우 분조위 흐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an@yna.co.kr,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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