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암행점검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리더)가 응답하는 '1대 1 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9일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단속·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 대가를 받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불특정다수 대수 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1대 1 상담뿐 아니라 카피 트레이딩(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집행하는 프로그램)도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에 대해 암행 점검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은 신속히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리딩방에 대한 형사처벌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해 리딩방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할 방침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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