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투기대책] 빽빽한 희귀 묘목, 초과분은 보상 못 받는다(종합)

입력 2021-03-29 18:41   수정 2021-03-29 21:05

[3·29투기대책] 빽빽한 희귀 묘목, 초과분은 보상 못 받는다(종합)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LH 직원 등은 대토보상 제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땅 투기 혐의가 드러난 땅 주인에 대해선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보상비를 노린 땅 투기 사례를 막기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토지 등의 보상가액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사과나무는 1천㎡당 33그루 정도가 정상 수준으로 식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초과해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도 초과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일부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고는 보상을 노리고 왕버들 등 희귀 묘목을 과도하게 심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된다. 국토부는 나무의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농지 취득 등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에서도 제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토지보상 체계는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으로 나뉜다. 현금보상은 말 그대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대토보상은 땅값을 다른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치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1천㎡ 이상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에게 나오는 땅이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향후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범위를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이주자택지는 공급 자격이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된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해당 토지를 구입해 대토보상 등을 받으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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