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통해 추진 본격화…사타 내년 3월 마무리 목표·추진체계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라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국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김해신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도 포기
후속 계획에 따라 우선 그동안 추진되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打切·중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5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정부는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의 최적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은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는 34억3천만 원이 투입됐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8억4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7억3천만 원이 이미 투입됐고, 나머지 1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타절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투입한 최소 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 가덕도 신공항 사타 착수…내년 3월 사타 완료 목표
국토부는 또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서둘러 사타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타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사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0일 조달청에 사타 용역 발주를 의뢰하고, 조달청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입찰 공고가 날 전망이다.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항공 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정해진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타를 통해 안전성과 시공성 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활주로 대안을 찾고 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를 산출할 것"이라며 "사타 용역 착수 후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사타 결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 역할을 맡게 되며, 자문단을 통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특별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은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조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31개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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