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용없다" 금융대응반 가동…불법 대출 신속 검사

입력 2021-03-30 16:00   수정 2021-03-30 16:15

"부동산 투기 관용없다" 금융대응반 가동…불법 대출 신속 검사
도규상 "활용 가능 모든 인력·자원 투입해 최고 긴장감으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 대응반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이 반장은 맡은 금융 대응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비주담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응반은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비주담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비주담대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한 뒤 집행·점검하는 것도 대응반의 역할이다.
불법 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은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는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불법 행위 등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과의 공유, 불법 대출 의심·자진 신고센터(☎1332) 운영 등도 대응반의 역할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이 불법 대출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는 등 금융권 자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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